공사현장 이동식축중기 임대
과적기준 : 축중 10톤, 총중 40톤
적발기준 : 축중 11톤, 총중 44톤
http://faunion.co.kr/f15/f-15.htm
당사의 장비 F-15는 과적단속용으로 관공서 납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우수한 제품 입니다.
당사의 임대용 이동식축중기는 과적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용 이동식축중기는 크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눈금바늘) 로 나뉘며 재고에 따라 임의로 출고가 됩니다.
임대 회전이 빠른 관계로 주문시 반드시 재고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 이동식축중기 설치시 주의사항 >
포장된 굴곡과 구배가 없는 평탄구간에서 계측해야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구배진 곳이라면 낮은쪽에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흙을 다진 곳에서 사용시 장비의 무게센서인 로드셀이 지면에 뭍혀 무게가 상당히 적게 측정 됩니다.
특히 흙속에 자갈이 뭍혀 있다면 해당 로드셀에 집중하중이 걸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공사현장 설치 사례
축중기의 설치 위치는 공사현장 특성상 세륜기 앞이나 뒤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전자 장비인 만큼 세륜기의 물에 침수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흙이 뭍었다고 고압세척기고 세척하실 경우 계기판에 물이 침수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차량을 서서히 이동해 바퀴가 축중판 정중앙에 위치해야 정확한 무게 측정이 됩니다.
차량의 바퀴가 계기판 위로 진입시 액정이 손상될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과적기중은 축중 10톤, 총중 40톤 입니다.
축중이란 좌우 바퀴의 무게의 합으로 한쪽 바퀴당 5000kg 이상이면 과적 입니다.
총중은 각 축의 합으로 40톤 이상이면 과적이 됩니다.
과적은 축중 10톤, 총중 40톤이며 적발 기준은 도로의 환경 등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10% 초과시 적발 합니다.
축중 11톤, 총중 44톤. 즉 한쪽 바퀴당 5500kg 이상이면 과적적발 기준 입니다.
도로가 한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다면 낮은쪽에서 계측하시는게 적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장비는 과적단속용 장비로 개발되어 있고 실제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의 장비 사용시 해당 기준을 감안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축중기 임대
에프에이유니온
031-434-7491
010-8874-6625
얇아 오차가 적고 가벼워 이동이 편립합니다.
얇을 수록 오차가 적습니다. F-15는 국내 장비중 가장 얇은 19mm 입니다.
가벼워야 이동이 편리 합니다. F-15는 17kg로 가볍습니다.
이동단속에 적합해 관공서 과적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사현장 임대용으로 적합한 장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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