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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75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77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대상현장)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미만의 현장이라도 과적의 우려가 있어 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시설에 필요한 배관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부지 중 50퍼센트 이상이 도로 부지인 경우

2. 공사장이 3개소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4(축중기 설치운영방법)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 등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축중기는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축중기 운영방법은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운전자가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중기는 청소나 교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 축중기설치 대상현장을 운영할 발주청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79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축중기 검사 등) 건설공사 계약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축중기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미 발주되어 운영 중인 현장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8(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87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6. 9. 7.)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2018. 8.

 

 

 

 

 

 

 

 

 

 

 

 

 

국 토 교 통 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존속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을 2021731일까지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757, 2016.9.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8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일부개정()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7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87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8(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7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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