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운행하는 공사용 차량이 동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 금지 |
이동식축중기 판매 및 임대 전문 에프에이유니온
경기 시흥시 마유로 226
031-434-7491
당사는 2002년부터 국산 동식축중기를 보급해 오고 있으며
공사현장용 이동식축중기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이동식축중기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중인 과적단속장비 제작사 스위스 HAENNI사 제품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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