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중기

이동식 축중기 임대, 이동식 축중계 임대

도로법 제59조 위반에 따른 과적 벌금 및 과태료

1. 도로법 제59조 제3항『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및 동법 제59조 제6항『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98조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2. 도로법 제60조 제1항『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및 동법 제60조 제2항『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3. 도로법 제59조 제1항『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59조 제2항『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및 동법 제59조 제4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동법 제101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지탈 이동식 축중기 임대 장비




아날로그 이동식 축중기 임대 장비


 

 

 

 

 

이동식 축중기 임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 문의와 요청으로 이동식 축중기 임대를 시행 합니다.
단기간 사용을 원하시는분 환영합니다.
당사의 임대장비는 두껍고 무거운 과적방지용으로 쓰이는 공사현장용 장비가
아닌 과적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로  얇아 오차가 적고  가벼워 이동 계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 제작 및 납품사와 임대사가 동일해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임대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 1개월 단위

1대 또는 1조(축중판2대+인디게이터/프린터) 임대가능

선불제 (운임,부가세별도)

무게가 가벼운 단속장비로 입금 확인 후 택배/화물 발송




에프에이 유니온
031-434-74941/2

 

실장 우종태

010-8874-6625

http://www.faunion.co.kr

 

 

 

 

 

 




[ 건설현장 축중기 임대 계측 사진 ]



 

 

과적기준은 축중 10톤, 총중 40톤 초과로  

윤중(한쪽바퀴)이 5000kg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