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9조 위반에 따른 과적 벌금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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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59조 제3항『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및 동법 제59조 제6항『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98조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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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축중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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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기준은 축중 10톤, 총중 40톤 초과로 윤중(한쪽바퀴)이 5000kg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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