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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기

이동식 축중기 임대 이동식축중계 임대 WL101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운행하는 공사용 차량이 동법

5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의3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총중량 40, 축하중 10 )을 초과하여 운행 금지



이동식축중기 판매 및 임대 전문 에프에이유니온

경기 시흥시 마유로 226 

031-434-7491

http://www.faunion.co.kr


당사는 2002년부터 국산 동식축중기를 보급해 오고 있으며

공사현장용 이동식축중기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이동식축중기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중인 과적단속장비 제작사 스위스 HAENNI사 제품을 임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