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동식축중기 : TXDi-150F
과적단속앱 인디게이터/프린터 : TXI-700TF (8.9" 갤럭시탭 포함)
TXDi-150F는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4조(단속장비) 5항에 의거 2022년 10월에 형식승인 인증된 제품입니다.
(형식승인번호 : 제E-22-01호) 계약 시 교정검사 후 검정을 받아 납품하고 있습니다.
15kg대 무게로 국내 보급되는 단속장비 중 제일 가벼워 이동단속에 편리 합니다. (HAENNI : 17kg , PAT : 28kg)
국내 최초 과적단속앱을 개발, 단속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과적 시 화면에 경고가 표시돼 운전자에게 바로 확인 시켜줄 수 있으며, 초과량이 출력 됩니다.
기본 2대(2채널) 연결 시 1축씩 계측하며, 4대 (4채널) 연결 시 2축씩 계측이 가능해 축조작이 불가합니다.
단속 시 3, 4축 선계측 후 과적 시 1,2축 후계측이 가능하며, 앱에서 충중판의 윤과 축의 위치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내장안테나로 외부 안테나를 장착할 필요가 없어 타사 장비들 처럼 바퀴에 의한 안테나 파손이 없습니다.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축중기를 무겁게 이동해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 USB 충전이 가능 합니다.
국산제품으로 수입제품에 비해 구매 가격 및 사후관리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 정확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적단속용 이동식축중기는 반드시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단속 전용 제품이어야 합니다.
저가의 비승인 이동식축중기를 구매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4조(단속장비)
⑤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 형식승인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기관(비자동저울)
2. 검정 지정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비자동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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